청구인이 경락으로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경매”는 법원이 채권자 및 채무자를 위하여 소유자를 대신하여 부동산 등을 경쟁매각하여 주는 것으로, 이해관계의 조정을 위하여「민사집행법」등에 관련한 내용을 규정한 것일 뿐 그 본질은 매매, 즉 유상승계취득인 점, 대법원에서도 근저당권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에 있어 경락인은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환가행위로 인하여 매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대법원 1991.4.23. 선고 90누6101 판결, 같은 뜻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경매절차를 통하여 취득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이 건 부동산을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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