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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세액의 경정은 납부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를 적어서 적법한 송달방식에 따라 통지되어야 하며,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원고가 부모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원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한 것은 부모 앞으로의 신탁에 따른 매수자금 반환의무 이행에 갈음한 것으로 원고에 대한 증여재산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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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구합9234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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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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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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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6. 5.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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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6. 7. 9. |
1. 피고가 2024. 3. 5. 원고에게 한 별지 1 표 ‘부과처분세액’란 기재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별지 2 표 ‘정당세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피고가 2024. 3. 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부과처분 세액(가산세 포함) 기재 각 증여세 합계 000,000,000원의 부과처분(가산세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가. 원고는 부친 망 최△△(2020. 3. 25. 사망), 모친 망 김△△(2016. 7. 1. 사망)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신고하고 증여세를 납부하였다(이하 각 ’이 사건 제1-5 부동산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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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증여자 |
증여일
(등기접수일) |
소재지 |
증여재산가액
(신고일) |
납부액 |
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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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최△△ |
2013.3.22.
(2013.4.3.) |
AA시 BB구 CC동3가 000-0 |
00,000,000
(2013.3.22.) |
0,000,000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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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AA시 BB구 CC동3가 000-0 |
00,000,000
(2013.3.22.)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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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AA시 BB구 DD동1가 000-0 |
00,000,000
(2016.7.21.)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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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최△△ |
2016.7.21.
(2016.7.21.) |
AA시 BB구 CC동3가 000-0 |
00,000,000
(2016.7.21.) |
000,00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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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김△△ |
2014.2.3.
(2014.2.5.) |
AA시 BB구 DD동2가 000-0 |
00,000,000
(2014.2.3.) |
0,000,000 |
1/1 |
나. AA시는 2013. 3. 29. AA시 BB구 EE동2가 000-1 전 422.9㎡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4. 3. 10. AA시 BB구 EE동2가 000-4 전 5,480㎡ 중 1/2 지분에 관하여 각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치고, 2013. 4. 4. 위 000-1 토지의 수용보상금 000,000,000원, 2014. 3. 16. 위 000-4 토지의 수용보상금 000,000,000원을 최△△의 농협 계좌로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상금’이라 한다). 최△△는 당시 원고에게 위 계좌의 통장, 인감, 보안카드 등 금융거래매체 일체를 제공하였다.
다. 최△△는 원고를 상대방으로 이 사건 보상금의 반환을 구하는 취지의 횡령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여 2019.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FF고등법원 GG제1민사부 2019. 6. 13. 선고 20xx나xxxxx 판결, 이하 ‘이 사건 횡령금 소송’이라 한다).
라. 최△△ 사망 후 원고의 동생 최▲▲, 최◎◎는 최△△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제1-4 부동산과 위 보상금을 증여하여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하라는 소를 제기(이하 ‘이 사건 유류분 소송’이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유류분 소송의 제2심(FF고등법원 GG제1민사부 2023. 10. 19. 선고 20xx나xxxxx 판결)은 이 사건 제1-4 부동산은 원고가 망 최△△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 판단하였고, 이 사건 보상금 중 망 최△△로부터 망 김△△에게 이체된 x억 x,xxx만 원 역시 원고가 증여받은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마. 피고는 2021. 4. 5. - 2023. 11. 28. 원고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횡령금 소송의 확정 판결, 이 사건 유류분 소송의 제2심판결 등을 근거로, 원고가 망 최△△로부터 이 사건 보상금 중 0,000,000,000원(최△△가 김△△의 계좌로 지급한 x억 x,xxx만 원 포함)및 이 사건 제1-5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위 판결의 증여재산가액 등을 바탕으로 2024. 3. 5. 원고에게 아래 표의 내용으로 별지 1 기재 증여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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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증여자 |
증여일 |
증여재산 |
증여재산가액 |
증여세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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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최△△ |
2013.4.3. |
이 사건 제1-3부동산 |
000,000,000 |
△0,000,000 |
별지1의
연번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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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최△△ |
2013.4.5. |
이 사건 보상금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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