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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공사대금 청구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 공사대금 관련 사업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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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구합8087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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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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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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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6. 4.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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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6. 6. 26. |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23. 11. 8. 자로 한 2020년도 종합소득세 ×××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aa주택건설’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6. 1. 15. 건축주인 김○○와 사이에, 계약금액을 69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공사기간을 2016. 1. 15.부터 2016. 7. 15.까지로 하여 성남 중원구 △△동 ××× 지상에 있는 건물을 증축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하고, 위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나. 원고와 김○○ 사이에 공사 범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자, 원고는 2017. 3. 20. 김○○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기성고율을 80.12%로 인정하고 ‘김○○가 원고에게 공사대근 564,280,040원[= 614,281,040원(= 부가가치세 포함 공사대금 766,700,000원 × 80.12%) - 선수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 및 김남수는 각 상소를 제기하였고, 그 항소심 법원은 위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기성고율을 85.355%로 인정하여, ‘김○○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586,492,241원[= 654,416,785원(= 부가가치세 포함 공사대금 766,700,000원 × 85.355%) - 선수금 50,000,000원 하자보수 손해배상금 17,924,54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9나200××××). 위 항소심 판결은 2020. 6. 19. 쌍방 미상고로 귿로 확정되었다(이하 ‘제1확정판결’이라 한다).
다. 원고가 제1확정판결에 기초하여 김○○ 소유의 건물에 대하여 한 신청에 따라 진행된 강제경매절차에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배당표가 작성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2020타경×××××, 이하 ‘관련 경매절차’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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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당 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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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배당한 금액 |
734,715,491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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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권 자 |
주식회사
우리은행 |
원고 |
원○○ |
원고(압류추심권자 권○○에게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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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금액 |
304,197,751원 |
865,029,504원
(원금 586,492,241원+
이자 278,537,263원 |
450,000,000원 |
28,766,051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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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순위 |
1 |
2 |
2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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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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